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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범에게 전자발찌 '무기한' 착용 추진

김지성

입력 : 2009.10.07 07:14|수정 : 2009.10.07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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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앵커>

이른바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아동 성범죄자는 전자발찌를 평생 차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여론이 몰아세우니까 부랴부랴 부처마다 대책을 쏟아내는데 또 얼마나 갈 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8살 짜리 여자아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이른바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는 최대 10년까지로 돼 있는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게는 무기한 부착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현행 15년인 아동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귀남/법무부 장관 : 아동 성폭력이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주는 피해가 너무 크고 사회적으로도 공분을 일으킬만한 일이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른 부처와 기관들도 대책을 속속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인이면 누구나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신상공개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경찰도 등하굣길과 취약지역 근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현행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돼 있는 13세 미만 대상 강간범의 양형기준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대법원에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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