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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의 전자발찌 착용을 현행 10년에서 무기한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행 15년인 아동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방안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게도 보호관찰을 의무화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성범죄자들에 대한 신상공개의 내용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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