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5일 도박 상대에게 히로뽕을 몰래 먹여 돈을 가로챈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김모(58.여) 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일당 중 1명을 숨겨준 혐의(범인은닉)로 김모(5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3월 13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6시 30분까지 전남 해남군 한 식당에서 김모(56)씨와 속칭 `월남뽕' 도박을 하면서 김씨가 마시는 술에 몰래 히로뽕을 타 2천500만원 가량을 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 3월께 히로뽕 0.3g을 100만 원에 사서 집에 보관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여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으며 달아난 공범 정모(52) 씨와 히로뽕 판매자 등을 쫓고 있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