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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살해혐의 '앵벌이' 3인조 항소심서 무죄

입력 : 2009.10.04 09:47

광주고법 "알리바이 성립, 별건 절도죄는 인정"


지난해 4월 광주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살사건의 범인들로 지목된 속칭 '앵벌이'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알리바이가 인정돼 살해  혐의를 벗었다. 

광주고법 형사 1부(장병우 부장판사)는 4일 남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고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강도치사 등)로 기소된 박모(20), 이모(19), 노모(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강도치사와 강도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서울 등에서 저지른 절도죄 등을 인정해 3명 모두에게 징역 1년6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1심에서는 공범 최모씨의 진술과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박씨에게는 징역 6년, 이씨와 노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인터넷 접속기록에 나타난 IP 등을 분석, 박씨와 이씨는 사건  발생시각을 전후해 전남 나주의 PC방에, 노씨는 서울 용산구의 PC에서 인터넷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 등이 경찰과 검찰에서 일부 자백한 것은, I.Q 64-71 정도로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이들이 수사기관의 회유 등을 못 이겨 자백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강압수사 여부 등 경찰과 검찰 수사의 적정성에 대해 논란이 예상된다. 

앵벌이로 생활비를 마련하던 박씨 등 3명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인 최씨와 함께 지난해 4월 17일 0시 10분께 광주 서구 김모(사망 당시 31세)씨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고, 저항하는 김씨의 가슴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숨진 김씨는 출근한 지 한 달 밖에 안된 세무 공무원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샀으며 광주 국세청장은 박씨 등을 검거한 경찰관에 감사장을 주기도 해 이목을  끌어었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