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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문에 기댔다 추락" 100% 피해자 책임

이한석

입력 : 2009.10.0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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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문에 기댔다 승강로 바닥에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면 피해자에게 10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21부는 엘리베이터 문에 기댔다 승강로 바닥에 추락해 사망한 25살 김모  씨의 어머니가 사고 건물의 관리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측에 50%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엘리베이터 설치 등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엘리베이터 문이 이례적인 충격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위험에 대해 관리업체가 대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