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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어린이 볼에 강제로 입맞춤' 벌금 1천만원

이한석

입력 : 2009.10.02 20:19|수정 : 2009.10.0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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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나영이 사건'이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법원이 여자 어린이 볼에 강제로 입맞춘 사람에 대해 1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53살 문 모 씨는 지난해 추석 무렵 서울 성산동의 한 길가에서 8살 A 양을 만났습니다.

A 양은 접촉을 거부했지만 문 씨는 A 양을 꼼짝 못하게 한 뒤 볼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 씨는 지난 1월에도 다른 여자 아이의 볼에 강제로 입맞춤을 했다 부모의 고소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문 씨는 아이가 귀여워서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강제추행을 인정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설사 문 씨가 성적인 목적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해도, 여자아이에게 의도적으로 접촉을 시도했다는 것 만으로도 성추행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상언/서울 서부지방법원 공보판사 : 아이들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쫒아가서 억지로 뽀뽀를 한 점, 범행 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엄정한 형을 선고한 판결입니다.]

앞서 수원지법도 초등학교 여자 어린이의 볼에 입맞춤을 하고 엉덩이를 만진 50대 남성에 대해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근 아동 성범죄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비춰 법원이 어린이 신체 접촉에 대해 과거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중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