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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동 성범죄 용서 없다"…종신형이 기본

김도식

입력 : 2009.10.01 20:25|수정 : 2009.10.0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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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다른 나라에서는 성범죄자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미국에서는 성범죄, 특히 아동대상 성범죄자는 우리와 비교하면 가혹하다 할 정도로 가차없이 처벌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김도식 특파원입니다.



<기자>

2년 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10살 난 소녀가 보모의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범인인 42살 남성에게는 지난 8월 징역 120년 형이 선고됐습니다.

남자친구의 협박에 못이겨 성 폭행을 방조한 보모도 징역 25년의 중형을 받았습니다.

성 범죄, 특히 아동 성 범죄에 대한 미국의 처벌은 엄격하기로 유명합니다.

아동 성 폭행의 경우 보통 납치, 폭행 등 너댓가지 혐의를 함께 적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종신형이 선고됩니다.

[데이비드 백/캘리포니아 변호사 : 아동 성 범죄라는 그 자체, 예를 들어서 성적인 이유로서 가슴을 만졌다, 허벅지를 만졌다, 그 자체만으로 해도 상황에 따라서 전과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 종신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동이 나오는 음란물을 가지고 있기만 해도 중범죄입니다.

한 유명 변호사는 아동 음란물을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다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유럽 영화계의 거장 로만 폴란스키 감독은 32년 전 미국에서 13살 소녀를 성폭행했다가 지난 달 26일 스위스에서 체포됐습니다.

아동 성 범죄에 관한 한 용서가 없다는 뜻입니다.

성 범죄자는 체포 단계에서부터 신원이 공개되며, 형기를 마쳐도 철저히 감시받고 여차하면 다시 보호 시설에 수감됩니다. 

한 마디로 성 범죄자, 특히 아동 성범죄자는 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게 미국의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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