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정치

한나라, '나영이 사건' 유기징역 상한폐지 추진

입력 : 2009.10.01 11:31|수정 : 2009.10.01 15:04


한나라당은 1일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영구 장애를 입힌 이른바 '나영이 사건' 범인의 형량이 징역 12년형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 흉악범의 형량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기징역이 15년 이하로 돼 있는 현행 형법 제42조는 문제"라면서 "우리나라 형법에서 무기징역이 과하다고 해서 유기징역을 선고하면 15년 이하이기 때문에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징역을 20∼40년을 선고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선고할 수가 없게 돼 있다"며 "비인간적이고 비인도적인 범행을 저지른 흉악범에는 유기징역의 상한을 없애도록 법사위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이나 검찰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성폭행범에 대해 과감히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며 "이런 범죄자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게 옳다는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당 부설 여의도연구소 소장인 진수희 의원도 "이른바 나영이 사건 범인은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만취했었다는 이유로 징역 12년으로 감형됐고, 검찰은 항고하지 않았다"며 "이런 관행을 제도를 통해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성폭력 등 11대 강력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피의자나 수형자는 유전자를 채취해서 국가가 관리토록 해야 한다"며 "인권단체가 개인정보가 악용될 것을 두려워 하지만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을 현재는 학부모와 관련 기관 종사자만 제한된 장소에서 접할 수 있어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며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공개기간도 10년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