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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영철 대법관, '위증 처벌' 못한다" 논란

김지성

입력 : 2009.09.30 20:31|수정 : 2009.09.3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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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허위증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신영철 대법관 등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할 사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처벌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월 인사 청문회에서 당시 신영철 대법관 후보자는 서울 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사건 재판배당과 무관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종걸/민주당 의원 : 그때 전혀 그런거 아무 무관하다, 난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끝낼 수 있나 하는 얘기입니다.]

[신영철/대법관 :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배당이 됐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진상조사 결과, 신 대법관이 촛불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몰아서 배당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위증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수사할 사안이 아니라며 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인사청문회법상 위증을 한 경우 증인은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후보자 본인은 처벌 규정이 뚜렷하지 않다는 겁니다.

또 증인과 달리, 후보자의 선서 내용에는 '위증을 했을 때 처벌을 받겠다'는 문구가 없다는 점도 각하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위증 혐의로 고발된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에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검찰의 이런 결정 취지대로라면 앞으로 어떤 공직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위증을 해도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종걸/민주당 의원 : 공직 후보자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처벌할 수 없게 되어있는 것은 바로 인사청문회가 무력해진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민주당이 오늘(30일) 뒤늦게 공직 후보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했지만, 인사청문 대상자를 차관급으로 확대하는 등 논란의 여지가 많은 내용이 함께 포함돼 있어 국회통과여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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