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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한창인 인천의 송도 국제 도시.
요즘 이곳에선 분양권이 거래가 심심치 않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분양시장의 열기를 틈 타 전매 제한 기간인데도 분양권이 거래되는 것입니다.
지난 5월, 평균 6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약 열풍을 일으켰던 한 아파트.
이 아파트는 분양가를 인근 시세보다 낮게 매기는 상한제 아파트여서 전용면적 85㎡ 이상의 경우 1년, 85㎡ 이하의 경우엔 3년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양한지 6개월이 채 안된 상태에서 분양권이 버젓이 거래되고 웃돈도 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인근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 110㎡~115㎡는 (웃돈이) 1억 1천~1억 2천. 아직까지는 합법으로 거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아직까지는 많이 안 올랐고요.]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웃돈이 계속 오를 것이라며 매입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인근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 지금 계속 오르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하셔도 일단은 시세차익은 보장 받으실 수 있으세요. 입주 때 되면 프리미엄이 3억 이상은 할 거예요.]
전매제한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살 사람과 팔 사람사이의 계약은 공증과 복등기로 이뤄집니다.
[인근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 명의를 지금은 못 바꿔요. 나중에 입주 때 바꾸는 거예요. 입주 때는 파신 분이 등기를 칠 거 아니에요. 자기 명의로. 등기를 쳤다가 그 다음에 등기를 또 한 번 쳐서 (매수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인천지역의 대표적인 개발 지구인 청라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청라지구에서 지난 6월 분양된 이 아파트 역시 중대형의 경우 1년, 중소형의 경우 3년 동안 전매가 금지돼 있지만 현재 웃돈이 8천만 원까지 붙은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이라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원갑/부동산 1번지 대표 : 최근 청약 경쟁률이 뛰어난데다가 경제 자유 구역으로서 외국인 학교나 병원이 들어선다는 이른바 글로벌 프리미엄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부동산 시장 회복세를 타고 일부 수도권의 경우 분양권의 웃돈이 높아지면서 불법 편법 거래는 더욱 판을 치고 있습니다.
[박상언/유앤알컨설팅 대표 : 단기적인 투기를 목적으로 청약하신 분들이나 묻지마 청약자들 중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치룰 여력이 안되는 분들 사이에서 분양권을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수자의 경우 프리미엄이 적게 붙은 분양권을 찾다 보니까 이런 불법 전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매 제한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권을 매매했을 경우 거래 취소는 물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