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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택 진료비, 이른바 특진비를 환자 동의 없이 부당하게 챙겨온 수도권 내 대형병원 8곳이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임상범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촌세브란스 병원과 서울 아산병원 등 수도권 내 8개 대형종합병원에 대헤 시정명령과 함께 30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병원은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주 진료과에 특진을 신청한 환자들에게 영상진단이나 방사선과 등 진료지원과도 자동적으로 특진을 선택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진료지원과에 대해 특진을 선택하면 일반 진료에 비해 최소 25%에서 최대 100%까지 환자 부담액이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원들이 조사기간동안 진료지원과 특진으로 벌어들인 돈은 서울아산병원이 689억 7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서울병원도 600억 원을 넘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환자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특진비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 대형병원들은 임상강사나 전임강사 등 특진을 할 수 없는 의사나 심지어 국외연수 중인 의사 이름으로도 특진을 신청받아 돈을 챙겨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다음달 5일부터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특진비에 대한 민원을 접수받아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한편 공정위는 제약사 등으로부터 6백억 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받아 땅을 사거나 건물 등을 세운 7개 대형병원에 대해서도 조만간 재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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