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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다음달 14일부터 온라인 전입신고 가능

유영규

입력 : 2009.09.2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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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다음달 14일부터 전입신고를 정부 '전자 민원'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전입신고를 하는 전자민원 사이트는 일반 포털에서 '전자 민원'을 접속어로 접속하거나 www.g4c.go.kr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입신고는 이사 뒤 14일 이내에 집주인이나 직계 가족이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해야 했으며 기일을 어기면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