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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제조·판매 쉬워진다 "정부, 진입문턱 낮추기로"

권란

입력 : 2009.09.2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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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술을 만들거나 팔 수 있는 면허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내수 시장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프랜차이즈 산업도 활성화됩니다.

권 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가 진입 장벽을 낮추기로 한 업종은 26가지입니다.

한국가스공사가 독점적으로 갖고 있었던 LNG 충전소 운영권, 대한주택보증이 독점하고 있는 주택분양 보증업무, 우체국의 신용카드 배송 업무 등 공적 독점영역이 우선 민간에 개방됩니다.

또 주류 병마개 제조 부문 등 장기간 독점적 기득권을 누려 온 민간 부문에도 경쟁이 도입됩니다.

면허와 허가 기준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지적돼 온 업종들은 기준을 대폭 완화합니다.

주류제조업 같은 경우 주세법 시행령을 고쳐 생산시설 용량 기준을 낮춰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대여업도 차고지 보유 기준을 낮추고, 군 단위에도 영업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진입규제 개선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서민대책의 일환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사업성이 뛰어난 업종은 초기 창업비용 70%를 지원하고 우수 업체에는 제조업 수준의 인력과 연구개발을 지원해 오는 2012년까지 가맹점 1천 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브랜드 100개를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프랜차이즈가 일반 자영업보다 창업 후 성공률이 높을 뿐 아니라 내수 시장을 넓히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