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 남성 손님들에게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흥주점 업주 김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종업원 2명과 성매매 여성 7명, 성매수 남성 7명 등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최근 수년간 서울 북창동 5층 건물의 1~2층에 대형룸 15개를 갖춘 1천㎡ 규모의 유흥주점을 차려놓고서 60여명의 여성을 고용해 1인당 20만원씩 받고 남성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소는 건물 외벽에는 술만 파는 유흥주점인 것처럼 간판을 걸어놓고 손님들을 유인해 룸안에서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경찰 단속으로 강남권 업소의 영업이 크게 위축되자 북창동 등 강북 업소들의 불법영업이 상대적으로 늘고 있다. 비강남 지역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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