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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테나] "공짜" 음원사이트 유료전환 조심

권란

입력 : 2009.09.2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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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 씨는 지난 1월 온라인 음악을 한 달 동안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보라는 광고 메일을 받고 음악 사이트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유료회원으로 전환돼 이용료가 빠져나간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모 씨/유료회원 전환 피해자 : 3개월 동안 생각않다 나중에 휴대전화 결제내역을 확인했는데 저도 모르는 새 5천원씩 부과되고 있었더라고요.]

업체 측은 약관을 들먹이며 환불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대형 온라인 음원 제공 업체 6곳 모두 이런 식으로 무료체험 이벤트에 참여하도록 한 뒤 유료회원으로 가입시키거나 중도해지를 할 수 없다고 약관에 못박고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에 시정권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홍선/공정위 약관심사과장 : 무료체험 이벤트의 참여고객을 유료 회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환시점에서 고객의 개별 동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소비자도 약관을 꼼꼼히 살피고 계약해지나 환불을 받지 못할 경우 공정위나 소비자원에 신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