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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타당성조사안 국토위서 격전

입력 : 2009.09.27 15:07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4대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안의 처리 여부를 놓고 여야 격전지로 부상할 전망이다.

여야는 최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4대강 타당성 조사안을 국토위에 배정키로 합의했다.

국가재정법에 근거해 국회에 타당성 조사안이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회사무처는 그동안 이 안을 어느 상임위에 배정할지 고심했으나 여야간 정치 협상을 통해 절차 문제를 일단락했다.

여야는 국토위가 4대강 사업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를 담당하는 만큼 4대강 타당성 조사안도 국토위에 맡기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4대강 타당성 조사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가 워낙 커 앞으로 처리 과정에서 큰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현재 4대강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졸속, 위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타당성 조사안의 국회 처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국가재정법은 500억원 이상 국책사업을 시행할 때 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3월 시행령을 개정해 재해예방 목적의 사업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했고, 이 때문에 4대강 사업의 90%가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다는 지적이다.

다만, 국가재정법 38조3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선 타당성 조사를 무조건 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국회에서 4대강 타당성 조사안을 의결하자는 입장이다.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은 2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2조2천억원의 4대강 사업 중 90%에 해당하는 19조7천억원의 사업을 타당성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며 "국회가 타당성 조사안을 처리해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이 요구하는 타당성 조사안 처리는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4대강 사업 중 댐과 생태하천, 농업용저수지 등 500억원 이상의 단위사업은 법이 정한 대로 타당성 조사대상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다만 4대강 사업 대부분이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개정 시행령에 따라 하도 준설, 보건설 등 치수사업은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면제됐다는 설명이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는 "4대강 사업의 경우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타당성 조사요구안이 국토위로 배정된 만큼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해 원만한 결론을 내리면 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