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의 최대 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황영기 KB금융지주(옛 우리금융 회장 및 우리은행장)에 대해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를 내렸다.
예보는 25일 임시 예금보험위원회를 열어 우리금융이 예보와 맺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지난해 4분기 달성하지 못한 데는 당시 우리금융을 이끌었던 황 회장의 책임이 큰 것으로 보고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징계를 확정했다.
직무정지를 받으면 직무정지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예보와 MOU를 맺은 우리금융, 우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서울보증보험, 수협중앙회 등 6개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황 회장은 지난 9일 금융위원회로부터도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제재를 받았으며 지난 23일 KB금융지주 회장에서 물러나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예보는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우리은행에 법적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해 보고토록 했다.
예보는 황 회장 이외에 박해춘 전 행장과 이종휘 현 우리은행장에 대해서는 경고 및 경고 상당 요구 조치를 했고 홍대희 전 부행장은 면직 상당을 요구하는 등 총 11명에 대해 직무정지, 면직, 주의 요구를 내렸다.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기관주의를 줬다.
이종휘 현 행장의 경우 지난 2006년 2분기때도 성과급 과다 지급과 관련 경고를 받은 바 있어 경고 2회 누적으로 향후 3년간 예보와 MOU를 맺든 기관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예보는 이와 함께 이팔성 우리금융 회장과 박병원 전 회장, 우리금융 전 전무 등 우리금융 전·현직 임직원 6명에 대해서는 주의 또는 주의상당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재무목표를 미달한 장병국 수협 신용사업부문 전 대표 등 3명에 대해서도 경고 및 주의 요구, 기관주의 조치를 했다.
예보는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은행의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디폴트스와프(CDS) 투자에 따른 대규모 손실 발생 등으로 5개 MOU 목표 중 ROA, 판매관리비용률, 1인당 조정영업 이익 등 3개 재무목표를 미달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은행이 당시 투자금융(IB) 부문에 대해 과도한 성과 목표를 부여했고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비한 상태에서 고위험 투자를 했으며 유동성이 극히 제약된 상품의 특성을 무시한 투자를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은행이 수익성 희생을 전제로 한 외형 확장을 추진한 결과 총자산은 증가했지만 순이자마진은 하락하는 등 무리한 자산확대 전략 추진으로 수익력이 약화하고 수익기반이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예보는 앞으로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 체계, 내부통제 시스템 및 임직원 성과 보상체계의 개선과 내실경영 강화 등 전반적인 경영 개선 방안을 공사에 보고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