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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법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행법이 야간 옥외집회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94년 헌법재판소가 같은 사안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던 것을 15년 만에 뒤집은 것입니다.
상당한 고심과 논란이 있었을 이번 결정은 일단 시대 추세를 반영한 진일보한 판단이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번 결과를 앞으론 야간의 모든 불법시위를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사람도 적지않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헌재의 결정이 야간에 벌어지는 폭력시위의 후진적인 현실을 외면했다는 지적을 하기도합니다.
머지않아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작업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입법과정에서 헌법이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가 결코 침해돼서는 안 됩니다.
또 평화적 집회는 완전히 보장돼야 합니다.
더불어서 공공질서를 해치는 불법폭력시위가 방치돼는 일도 사라져야할 것입니다.
특히 애꿎은 타인에게 적잖은 피해와 고통을 주는 시위관련 행위는 철저하게 차단돼고 사법처리돼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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