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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재판'은 어떻게 되나?…우려와 환영 교차

김요한

입력 : 2009.09.2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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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헌법 불합치 결정이 위헌 결정과 다른 점은 법개정때까지는 현행 법조항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헌재 결정때까지 재판을 미뤄놓았던 촛불 재판에서 당장 혼선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야간옥외집회 금지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안진걸/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 헌법재판소의 취지와 세계인권선언위원회가 자연법적 해석까지 다 검토해 본다면 합리적인 선언서의 야간의 의사표현은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적당한 선에서 행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과 경찰은 내년 6월까지는 현행 법조항의 효력이 유지되는 만큼 야간집회를 원칙대로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참여연대가 당장 내일(25일) 헌재 결정과 관련한 시민 한마당을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야간집회형식으로 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위헌심판 제청 이후 중단됐던 촛불집회 관련자들의 재판도 문제입니다. 

헌재 결정이 나오자 지금까지처럼 재판을 계속 연기할 것인지를 두고 재판부마다 의견이 조금씩 엇갈리고 있습니다. 

헌법에 어긋나는 형법 조항의 효력을 일정기간 유지시킨 결정이 거의 없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재판부에 따라 유죄와 무죄를 놓고 판결이 엇갈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야간집회에 참여했다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은 모두 913명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여론을 수렴해 법조항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세계 주요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가 야간 옥외집회 자체를, 프랑스와 러시아가 밤 11시 이후 집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여야간 시각차이가 커 법개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