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8뉴스>
<앵커>
남의 집을 자기 집이라고 속여서 팔고 잠적해 버리는 신종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수법이 얼마나 감쪽 같은지 피해자 중에는 경찰도 있었습니다.
이영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40살 정 모 씨는 지난 2006년 평소 알고 지내던 이 모 씨로부터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시세 보다 1억 원 가량 싼 대신 소유권 이전은 3년 뒤에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정 씨는 친인척들의 돈까지 빌려 아파트를 샀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소유권 이전은 커녕 거리에 나앉을 처지가 됐습니다.
알고 보니 진짜 집주인은 따로 있었고, 매매 계약서도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정 모 씨/피해자 : 우리는 매매계약을 하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집주인이 따로 있었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야할지….]
집주인 행세하던 이 씨는 진짜 집주인과는 월세 계약을 맺은 뒤 월세를 내다, 정 씨와는 허위 매매 계약을 맺고 매매 대금을 챙겨 잠적해 버렸습니다.
피해자는 정 씨 뿐이 아니었습니다.
경찰관, 교수, 성직자 등 60여 명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이 씨 등은 등기부등본에 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기록된 데 대해서는 회사 세금 문제 때문에 차명으로 등기했다고 둘러대고, 의심나면 사지 말라면서 오히려 큰 소리까지 치며 대담하게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피해자들은 말합니다.
[피해자 : 회사 명의로 모든 집을 다 소유할 수 없고, 본인 명의로 집 여러 채를 다 소유할 수 없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세금때문에 임의로 명의를 빌린 사람들이고….]
경찰은 일당 3명 가운데 한 명을 붙잡아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은 지명 수배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계약한 아파트의 실제 주인을 알기 까지는 적어도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