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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종률 의원 징역 1년 확정 '의원직 상실'

이승재

입력 : 2009.09.2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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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비리'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종률 의원이 징역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 2부는 단국대 이전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시행사로 참여하려는 S사로부터 사업이 성사될 경우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건, 묵시적 청탁으로 볼 수 있고, 경쟁사의 사업 약정서안을 S사에 제공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받은 돈은 청탁 대가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