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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생애최초 주택청약, 28일 시행

홍순준

입력 : 2009.09.24 12:35|수정 : 2009.09.2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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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청약저축 가입 근로자에게 보금자리주택 공급량의 20%가 우선 공급됩니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해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령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공급 물량의 20%는 앞으로 생애 최초로 집을 구입하는 기혼 또는 자녀가 있는 이혼 근로자에게 추첨 방식으로 우선 공급됩니다.

공급 대상은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과거 5년 이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납부한 사람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민영, 공공 아파트 모두 종전 중소형 공급물량의 30%에서 15%로 줄어들며, 종전 3순위로 허용했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조항을 삭제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만 분양받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