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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비리' 김종률, 원심 확정…의원직 상실

김요한

입력 : 2009.09.2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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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단국대 이전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종률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형이 확정됨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고, 이로써 의원직을 상실한 18대 국회의원은 15명으로 늘었습니다.

김 의원은 단국대 교수로 있던 지난 2003년 사업 시행사가 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