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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게이트' 이광재 의원, 집행유예 선고

김요한

입력 : 2009.09.2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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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광재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앞서 여러차례 박연차 전 회장의 돈을 거절하기는 했지만 여러 증거와 진술 등을 검토해 볼 때 박 전 회장의 돈 10만 달러와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의 돈 2만 달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