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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세종증권 인수와 관련해 청탁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5억 7천만 원을 선고받은 노건평 씨에게, 1심 보다 낮은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촉발된 검찰 조사 도중 동생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숨졌고, 고령인 노씨가 허리디스크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감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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