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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CJ제일제당의 '라이트라'와 '체지방 걱정을 줄인 라이트라' 등 2개 식용유가 체내에서 발암 의심물질을 생성할 우려가 있어 판매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판매 금지된 제품은 일반 식용유의 분자구조를 변화시켜 체내 흡수를 줄임으로써 열량 섭취량을 줄일 수 있도록 개발된 식용유 제품 2종류입니다.
식약청 조사 결과 이들 식용유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안전성 논란이 있는 '글리시돌 지방산 에스테르'가 생성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J제일제당은 문제 제품 자진 회수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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