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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체에서 관리하는 금융기관 연체정보 기록 관리가 크게 완화될 예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연체 기록과 파산 기록이 오래 보존되면 은행권 대출이나 취업이 어려워 사채를 이용하게 된다는 지적에 따라 개인 신용정보관리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금융위원회에 권고했습니다.
현재는 50만 원 이상을 5일에서 10일 가량 연체하면 전 금융기관에서 연체기록을 공유하지만, 앞으로는 2백만 원 이상을 석 달 이상 연체할 경우에만 연체기록을 공유하도록 제도개선이 추진됩니다.
또 연체기록을 상환일로부터 5년 동안 보존해왔지만, 앞으로는 3년으로 낮추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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