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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단계' 신고…최고 100만 원 포상금 지급

권란

입력 : 2009.09.21 08:05|수정 : 2009.09.2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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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 판매업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일제 조사에 나섭니다. 불법 업체를 신고하면 최대 1백만 원의 포상금도 주기로 했습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부터 두 달 동안 다단계 업체들의 불법 영업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섭니다.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사행성을 조장하는 과도한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1백30만 원이 넘는 고가 제품을 판매하는 등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들에 대해선 현장 조사도 벌일 계획입니다.

경기가 어려운 때 일시적으로 늘어난 실업자와 퇴직자, 또 취직이 어려운 대학생들이 불법 다단계로 입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지난해 국내 다단계 판매시장의 등록된 업체는 모두 60여 곳으로 매출액은 2조 1천억여 원에 이릅니다.

2년 전보다 규모가 24퍼센트나 커진 만큼 피해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다음달부터 불법 혐의가 있는 다단계업체를 신고하면 30만 원에서 최고 1백만 원까지 포상금도 주기로 했습니다.

불법 영업을 한 다단계 업체에 대해서는 단순한 시정명령을 내리기보다는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고 과징금도 물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학생과 노인 등을 판매원으로 끌어들이는 설명회를 금지하고 영업정지 사유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법 개정안도 하반기 안에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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