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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범 예금인출 막는다

입력 : 2009.09.20 13:55

금감원, 사기계좌 2천700개 적발


앞으로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 은행 계좌가  적 발돼 지급 정지되면 해당 예금주의 다른 은행 계좌도 동시에 인출이 제한된다. 

사기범들이 여러 은행에 동일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21일부터 이 같은 전산시스템을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 . 

종전의 전산시스템으로는 사기계좌 예금주 이름으로 된 다른 은행 계좌를  파악하기 어려워 자동화기기(CD/ATM)나 인터넷뱅킹, 폰뱅킹을 이용한 인출을 막지 못했다. 

금감원과 은행들은 지난 6월15일부터 3개월간 사기계좌 2천700개를 적발해 이 계좌에 입금된 124억원 중에서 남아있는 72억원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했다.

전화 금융사기 피해액은 지난 6월 67억5천만원에서 7월 49억5천만원, 8월 46억5천만원으 로 줄었다. 

금감원은 무기한 사기계좌를 단속하고 금융회사들과 신종 사기수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지급정지된 사기계좌에 남아있는 돈을 돌려받으려면 경찰에 피해액 가환부 신청을 하면 된다. 

이 제도는 경찰이 검사 지휘와 법원 영장을 받아 범죄압수물을 임시로 돌려주는 것으로, 1주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들에 경찰의 영장 집행에 적 극적으로 협조하라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