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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바꿔치기'수법 병역비리 브로커 3명 구속

정유미

입력 : 2009.09.20 07:42|수정 : 2009.09.20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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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환자 바꿔치기 수법을 동원해서 현역 입영 대상자를 공익근무요원으로 빠지게 해준 혐의로 브로커 31살 윤모 씨와 환자 26살 김모씨, 이들의 도움으로 공익요원 판정을 받은 카레이서 26살 김모 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3월9일 자신이 운영하는 병역 연기 사이트에서 알게 된 김 씨의 병원진단서를 발작성 심부전증 환자인 김 씨의 것으로 위조 해준 대가로 71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병역 연기를 받게 해달라는 의뢰인 113명에게서 모두 7천6백여만원을 받고 허위로 공무원 시험에 신청하는 수법 등으로 의뢰인들의 신체 검사 일정 연기를 도와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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