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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용의자' 코끼리를 위한 변론

입력 : 2009.09.19 11:18

서울시 직원 개인 블로그서 '결백' 주장


"코끼리가 비록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공원  관람객 폭행 사건의 용의자로 몰리는게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 대변인실에 근무하는 김은국 인터넷뉴스팀장이 최근 능동  어린이대공원 에서 40대 여성 관람객에게 돌을 던져 상처를 입힌 사건의 용의자로 몰린 코끼리의 '무죄'를 주장하는 글을 개인 블로그(https://blog.naver.com/misterk)에 올렸다. 

김 팀장이 변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은 모든 정황상 코끼리가 범인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그는 "지난 14일 공원을 산책하던 중 '퍽'하는 소리와 함께 뒤통수에 강한 충격을 느끼고 쓰려졌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어른 주먹 두 개 크기만한 돌멩이가 옆에 떨어져 있었고 근처 사육장의 코끼리가 노려보고 있었다"며 코끼리를 범죄 용의자로  지목한 김모(48.여)씨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김씨가 지목한 코끼리는 35살의 '태산이'로 콘크리트 바닥으로 된 사육장에 갇혀 있다가 사육사가 방사장 청소 후 바깥으로 나오기 때문에 태산이 주변에 돌이 있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동물원측 주장을 인용했다. 

우리와 산책로 사이에 폭 6m가량의 안전호(웅덩이)가 형성돼 있어 주먹 갑절 크기의 무거운 돌이 방사장에서 날아오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무죄 추정의 근거다. 

김 팀장은 네티즌들의 판단을 돕고자 해당 방사장을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블로그에 올려놓았다. 

또, 큰 돌이 6m 이상 날아와 여성의 뒤통수를 맞혔다면 두개골이 함몰되거나 크게 다쳐야 했는데 뚜렷한 외상이 없었다는 점도 의심했다.

김씨의 머리에 떨어진 돌은 우리에서 날아온 것이 아닐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김 팀장은 "태산이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 인터넷 변론을 자처했다.

경찰이 현장 모의실험을 포함한 모든 과학수사 기법을 동원해 이번 사건의 진상을 명백하게 밝혀줬으면 고맙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