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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피해주의보는 사업자 등의 행위가 소비자에게 상당한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예방 또는 차단하기 위해 공정위가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정위는 추석 명절에 즈음해 명절 관련 선물세트와 제수용품 등의 상품 구입이나 배송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보 발령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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