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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음식점, 곱창 씻을 때 세척제 사용금지"

조성현

입력 : 2009.09.2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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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채소, 과일 외 다른 식품은 세정제로 씻지 못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채소와 과일을 씻을 때에는 규격에 맞는 세정제를 사용해야 하며 채소·과일 외에 다른 식품에는 세척제를 쓰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일부 음식점에서 곱창 등을 씻을 때 세척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