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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상장지수펀드 거래세 2011년까지 유예

이종훈

입력 : 2009.09.1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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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지수펀드 수익증권의 증권거래세 과세가 오는 2011년까지 유예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증권 거래 활성화를 위해 상장지수펀드 수익증권의 개인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를 2년간 유예해서 오는 2012년 1월 1일부터 과세하는 내용을 차관 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세제개편 발표를 통해 내년 4월부터 상장지수펀드 수익증권에 대해 개인의 경우 0.1%, 운용사에 대해서는 0.3%의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업계의 반발이 심해 이와 같이 유예기간을 늘렸습니다.

상장지수펀드는 특정지수와 함께 움직이는 지수 연동펀드로 거래소에 상장돼 주식처럼 매매되는 상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