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후보자측 "재산신고 누락 아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17일 "임태희 노동장 관 후보자가 의원시절 공직자 재산등록시 일부 재산을 미신고했으며, 이는 공직자윤 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이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임 후보자의 미신고 재산은 ▲경기도 성남시 판교 소재 270㎡의 공동 소유 토지 ▲낙생농업협동조합 출자지분 ▲두 딸의 스포츠센터 회원권 등이다.
홍 의원은 "임 후보자는 지난 65년 20명과 함께 판교 소재 270㎡의 땅을 상속받 았으나, 16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2000년 7월 최초 재산등록 때부터 2007년까지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또한 "임 후보자가 2003년 5월 부친의 낙생농업협동조합 출자지분 885만원을 승계했지만 이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며 "아울러 두 딸이 2004년, 2005년 각각 소유한 700만원 가량의 스포츠센터 회원권도 재산신고를 하지 않았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임 후보자측은 판교 땅 문제와 관련, "재산신고를 누락하지 않았다" 며 "65년 작고한 할아버지가 남긴 땅을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2006년 1월 한국토지 공사의 토지 수용시 알게 됐으며, 이 땅은 바로 수용 처분된 만큼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측은 "임 후보자의 지분은 7.5㎡였고, 2006년 2월 수용을 통해 받은 돈은 195만원"이라며 "이 돈은 재산신고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부친의 낙생농협 출자지분 승계에 대해서는 "낙생농협과 관련한 돈은 102만5천원으로, 2009년 2월 재산신고에 이미 반영했다"고 밝혔고, 회원권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 회비를 낸 것으로, 이를 미처 회원권으로 인식하지 못해 누락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