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오피스텔을 임대해 여고생 등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 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한 이모(18)양 등 여고생 2명을 포함해 성매매 여성 6명 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성매수 남성 169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월 중순부터 단속된 7월29일까지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성매매 배너광고를 띄워놓고 나서 연락하는 남성으로부터 10만~12만원을 받고 신도림동의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이 기간 오피스텔 인근에서 450여명과 통화한 기록을 확인하고 이들 남성을 차례로 불러 성매매 여부를 확인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수 남성 대부분은 20~30대의 일반 직장인으로, 지금까지 조사한 남성들 가운데 전문직이나 유명인사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