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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군복무 중 자살, 국가 배상책임 20%" 판결

이승재

입력 : 2009.09.1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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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에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자살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배상 범위는 손해액의 20%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자살한 원모 씨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손해액의 20%와 위자료 등 6천1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선임병들의 폭행이나 원 씨의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선임병들의 폭행이 자살을 선택할 정도로 가혹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 씨 스스로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한 잘못도 있어 국가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