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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이번주 안으로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인상에 대해 합의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이 지난 11일 제의해 온 5%의 개성공단 임금 협상안에 대해 입주기업들의 의견 수렴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이번주 안으로 임금인상 합의서가 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5% 임금인상안이 합의되면,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현재의 55.125달러에서 57.881달러로 올라가게 되며, 이러한 합의는 내년 7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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