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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경제학] 치솟는 전셋값…"저렴하게 빌려요"

입력 : 2009.09.1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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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직장인 남현정 씨.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남 씨는 최근 아파트 전세가격이 급등하면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남 씨는 전세 대출상담을 받기 위해 은행을 찾았습니다.

[남현정/직장인 : 이사를 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데요. 전세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낮은 금리로 제공하는 대출상품이 많이 있다고 해서 저한테 맞는 상품이 있는지 확인하러 왔어요.]

전세자금을 마련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국민주택기금에서 낮은 이자로 대출금을 빌리거나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통해 마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남 씨처럼 부양가족이 있는 서민이라면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해주는 '근로자·서민주택 전세자금'을 빌리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서민주택 전세자금 대출'은 최소 6개월 이상 무주택자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인 세대주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기본급만 해당되므로 실질적으로 소득이 3천만 원 이상인 사람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연 4.5%, 대출한도는 6천만 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연 2%의 낮은 금리로도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정부가 무주택 서민 안정을 위해서 마련한 국민주택기금대출로 금리가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오태희/우리은행 주택기금부 : 중도 상환에 따른 수수료도 없어 가장 유리하게 선택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다만 기금의 특성상 대출 대상이나 한도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전세계약을 하기 전에 꼭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용면적 85㎡ 이상의 중대형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거나 유주택자인 경우 시중은행들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자금의 평균 금리는 연 7.03% 선.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과 달리 연소득이나 전세입주시기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은행마다 금리와 대출한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꼼꼼히 비교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