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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초·중·고 운동부 불법찬조금 관행 여전해"

유희준

입력 : 2009.09.1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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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와 인천, 대구지역 초, 중, 고등학교 20여 곳을 대상으로 운동부 운영경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학부모로부터 매달 수십만 원의 불법찬조금을 모금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한 중학교 축구부는 학부모들이 자생단체를 조직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 없이 매달 55만 원의 회비를 걷어 연간 2억 4천만 원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익위는 이렇게 조성된 금액 중 감독 인건비 월 130만 원 등 일부만 학교발전기금에 편입되고 나머지는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허술하게 집행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학교 운동부 운영경비에 대한 '부분 감사제도를 도입'하고 관할 교육청과 학교장의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