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13일 국장과 국민장의 구분을 없애고 이를 국가장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국장·국민장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장과 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국가장 장의기간은 7일 이내이며 장의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안은 또 현직 대통령일 경우에만 장례식이 열리는 국가장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은 "국장과 국민장을 구분할 경우 형평성 논란 등 사회적인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