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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고위 공무원과 국회의원들이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데도 쌀 직불금을 수령해 국민들의 분노를 불렀었죠. 그런데 이 일로 고발된 고위층 인사들에게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농사를 짓지 않는 고위 공무원들이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타낸 사실이 무더기로 밝혀지자 농민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농민(지난해 10월) : 농사짓는 사람이 (직불금을) 다 타야하는데 논임자한테 가는 경우가 있지. 그것이 억울하지.]
정부는 고위 공무원을 포함해 만 9천여 명이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사실을 확인했고, 검찰은 이 가운데 수령 액수가 3백만원을 넘거나 직불금을 자진 반납하지 않은 2,123명을 사기 혐의 등으로 수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먼저, 이봉화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과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은 남편과 모친 등이 직접 농사를 지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무혐의 결정했습니다.
또,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은 수령액이 150여 만원에 불과하고 부친이 대신 경작한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직불금 부당수령 사례를 발견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된 전윤철 전 감사원장과 감사관들에 대해서도, 직무유기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다른 수사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수준으로 결론낸 뒤 다음주쯤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쌀 직불금 사태는 일부 공무원을 자체 징계하거나 극소수만 기소하는 선에서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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