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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갈등해소 '사회통합위' 다음 달 설치

정경윤

입력 : 2009.09.1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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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가 다음달 중으로 설치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경제적 지위와 이념, 지역과 세대, 성, 인종 등으로 인한 '6대 갈등'을 없애기 위해 사회 각층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갈등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사회통합 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관계부처 장관을 포함해 5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정기 회의는 분기마다 1차례씩 개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