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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살하고, 당구치고"…직원 등 3명 '사법처리'

김아영

입력 : 2009.09.1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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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임진강 참사 희생자 보상 협의가 마무리 되면서 사망자 6명의 합동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경찰은 수자원 공사 직원 등 관계자 3명을 형사 입건하기로 했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찰은 수자원 공사의 경보 시스템 담당자와 재택근무자, 연천군청 당직 근무자 등 3명에게 과실 치사 혐의를 적용해 형사 입건하기로 했습니다.

경보 시스템 담당자는 사고가 나기 전까지 통신 장애가 있다는 휴대 전화 문자 메시지를 26차례나 받고도 묵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택 근무자는 사고 전날밤 근무 지역을 이탈해, 서울에서 친구들과 당구를 치고, 사고 당시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천군청 당직 근무자는 CCTV나 수위자료를 확인하지 않는 등 근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희생자들의 시신은 빈소가 마련된 경기도 고양시 동국대 일산병원으로 운구됐습니다.

유족들은 영정 사진을 보며 오열했습니다.

[이경화/고 백창현 씨 부인 : 정말 꿈 같다니까요. 저희 현실로 안 믿겨져요. 그냥 저사람들이 왜 여기와있고 제가 왜 와있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희생자 장례식은 모레(13일) 치러질 예정입니다.

앞서 새벽에는 난항을 거듭하던 보상 협상이 희생자 1인당 5억 원 가량을 지급하는 선에서 타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