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경찰서는 11일 부인을 폭행하고 몸에 시너를 뿌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및 특수폭행)로 A(42.부동산중개 업)씨를 구속했다.
A씨는 6일 오후 10시50분께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아내 B(38)씨가 '집안일에 소홀하다'며 말싸움을 벌이던중 격분, 프라이팬으로 B씨 머리 등을 20여 차례 때리고, 시너 3ℓ를 몸에 뿌려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라이터가 고장 나 불을 붙이지 못했고, 집에 있던 아들(12)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에서 "지난달 9일 음식점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불구속 입건이 돼 감정이 상해 있었다. 술에 취해 홧김에 일을 저질렀다" 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