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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테나] 고정금리·분할상환 시 한도 늘어

홍순준

입력 : 2009.09.1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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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투기지역인 강남 3구로 제한된 총부채 상환비율, DTI 규제를 지난 7일부터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면서 은행권에 DTI의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DTI는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소득 수준 등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금감원은 우선 대출을 받을 때 고정 금리와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선택하면 DTI를 5%포인트씩 올려 10%까지 대출 한도를 늘리도록 했습니다.

대출자의 신용등급에 따라서도 5%포인트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출자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등 공식 서류를 내지 못하면 DTI가 5%포인트 낮아져 대출한도가 줄어듭니다.

새 적용 기준에 따라 조건들을 모두 충족할 경우, 서울의 DTI는 현재 50%에서 최고 60%로, 인천·경기 지역은 현재 60%에서 70% 까지로 각각 10% 포인트씩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DTI가 늘어나도 대출금은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한도는 넘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시가 6억 원을 초과하면서 소유권 취득일이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아파트는 DTI 가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