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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용·김원기 전 국회의장에 '집행유예' 선고

정성엽

입력 : 2009.09.1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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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관용 전 국회의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억 원을, 김원기 전 국회의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1억 2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로 정치인들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만큼 죄질은 중하지만, 국회 발전에 이바지한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