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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종희, 벌금 300만원 원심 확정

김정인

입력 : 2009.09.1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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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당선 무효형을 받고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실시되는 재보선 지역에 박 의원의 지역구인 수원 장안 지역이 포함돼 모두 4곳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