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하이(上海)가 음주운전을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 음주운전자를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상하이공안국은 10일 홈페이지의 정보공개를 통해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규칙을 위반하고 다수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공공안전위협죄'로 규정,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음주운전 처분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이는 최근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최근 판결내용의 관점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다.
상하이공안국은 통지에서 음주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최소 운전면허 3개월 정지와 500위안(9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의 사안이 조금 더 심각하면 운전자에 대해 10~15일 구류처분을 하고 6개월간 면허를 정지하며 2천위안의 벌금을 물기로 했다.
또 1년 안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 안에 면허증을 재발급하지 않으며 5년 안에 다시 운전을 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후 뺑소니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평생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
공안국은 음주운전자를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고 어떤 사유로든지 처분 수위를 낮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하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