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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 끼워주는 과자' 등 미끼광고 집중 단속

조성원

입력 : 2009.09.0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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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TV와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서 과자에 장난감 등을 끼워준다는 내용의 어린이 기호식품 광고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이같은 내용을 지난 3월 22일 시행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명시한 데 이어서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단속 대상은 과자, 초콜릿,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사면 장난감이나 연예인 사진 등을 제공하거나 컵 등 식품 외의 물건을 할인해 준다는 내용을 담은 광고입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되면 3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